<앵커>
대규모 토지보상금으로 인한 각종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앞으로 토지보상금을 다른 토지나 채권으로 지급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김용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는 오늘(6일) 열린 경제 정책 조정 회의에서 토지보상금 채권 보상을 확대하고 보상금 산정 기준을 앞당기도록 토지보상제도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이에따라 앞으로 택지개발지구에서는 사업 고시 1년 전부터 거주하지 않았던 소유주는 부재지주로 간주돼서 토지보상금 가운데 1억 원이 넘는 부분은 채권으로 받아야 합니다.
또 보상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할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폭을 현행 15%에서 20%로 확대해 장기 보유를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이와함께 보상금 산정 기준일을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일에서 주민 공람.공고 직전의 공시지가 기준으로 시점을 앞당겨 보상금을 산정할 때 땅값 상승분을 배제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땅값 상승분을 보상금 산정에서 배제하면 보상금 규모가 약 5% 정도 줄어들고 채권보상이 활성화되면 현금보상 비중이 약 80%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이와관련해 권오규 부총리는 토지보상금 규모가 과도하고 현금 보상이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 요인이 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면서 대토와 채권 보상을 확대하고 현금 보상을 줄여 토지보상금이 불안 요인이 되지 않도록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