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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을 내 집처럼 드나든' 탈북자의 이중생활

두차례 밀입북해 아내와 몇개월씩 살며 딸까지 낳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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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서 탈출해 남한에 정착한 뒤에도 북한에 사는 아내에게 2차례나 몰래 찾아가 몇개월씩 살면서 딸까지 낳은 30대가 구속됐다.

6일 국가정보원이 국가보안법 위반(잠입·탈출 등) 혐의로 구속한 이 모(30)씨는 2003년 9월 함북 회령시에서 두만강을 건너 중국에서 먼저 탈북한 어머니와 누나와 합류한 뒤 이들과 함께 몽골을 거쳐 국내로 들어왔다.

이 씨는 우리 정부로부터 정착지원금 3천만 원과 아파트까지 받고 서울에서 숙박업소 종업원 등으로 일했지만 '남한에 와보니 실제 돈 벌기가 힘들고 초라하다는 생각이 들어' 처(32)와 두 자녀가 있는 북한으로 돌아가기로 마음먹었다는 것.

2004년 10월 관광 비자로 중국으로 건너간 이 씨는 아내와 장모에게 줄 바지 2벌까지 선물로 구입한 뒤 두만강을 다시 건너 아내와 함께 8개월간 함북 회령·청진 일대에서 장사까지 하며 살았으며 이 과정에서 보위부원에게 담배, 돈 등을 뇌물로 전달했다고 국정원은 전했다.

이 씨는 그러나 자신의 밀입북 사실이 알려져 남한에 있는 어머니와 누나가 피해를 당할 것을 우려해 2005년 6월 다시 중국을 통해 국내로 들어온 뒤 무직으로 소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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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두만강이 얼어 건너기 쉬운 시점을 택해 2005년 12월 우리 정부가 준 정착금 등을 갖고 중국으로 다시 가 1차 밀입북 때 임신한 아내가 낳은 딸을 위해 옷을 산 뒤 또 한번 북한으로 숨어들어가 딸을 처음 상면했다.

이 씨는 북한에서 처자식과 살면서 또 밀수입한 일제 중고 자전거를 구입해 청진 등지에서 북한 돈으로 대당 5천~6천 원의 이익금을 남기고 되파는 이른바 '되거래' 장사를 했다.

딸의 생일에 초대한 지인 최 모(여)씨에게 아들을 데리고 탈북할 것까지 권유하는 등 여유만만하게 지내던 이 씨는 2006년 11월 국내에 다시 들어왔다.

그러나 이 씨의 남북을 드나들던 이런 '이중생활'은 지난 1월초 태국 이민국 수용소에서 수용 중이던 최 씨와 먼저 입국한 최 씨의 아들, 그리고 이 씨가 탈북 과정에 대해 입을 맞추지 못하는 바람에 들통이 났다.

국가정보원은 이 씨와 그의 누나 집에서 공민증과 북한에 있는 딸의 사진 등 밀입북을 입증하는 증거를 다수 찾아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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