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그룹측이 김승연 회장의 보복 폭행 직후 남대문경찰서 경찰관 2명을 특정해 김 회장 조사에 편의를 봐달라는 명목으로 5천만 원을 전달하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6일 보복폭행 사건 무마 청탁과 함께 한화측에서 거액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 등)로 한화리조트 김 모 감사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맘보파 두목 오 모 씨와 함께 보복폭행 사건 관련 남대문서 경찰관에게 청탁 명목으로 한화측으로부터 3회에 걸쳐 1억3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또 4월 9일 "남대문서 경찰 2명에게 김 회장 조사에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3천만 원과 2천만 원을 전달해달라"는 명목인 줄 알면서 한화측으로부터 5천만 원을 받아 '제3자 뇌물취득' 혐의도 적용됐다.
김 씨는 그러나 경찰관에게 건넬 목적으로 받은 돈을 해외로 도피한 오 씨에게 전달했다는 취지로 진술해 실제 경찰에게 돈이 전달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검찰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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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함께 구속기소된 명동파 두목 홍 모 씨는 남대문서 경찰관에 대한 수사무마 청탁 명목으로 2차례에 걸쳐 한화 측에서 1천500만 원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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