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형사 11부(재판장 장진훈)는 6일 김흥주(58) 삼주산업(옛 그레이스백화점) 회장의 금고인수 작업을 도와주고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기소된 김중회(58) 금융감독원 부원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서부지법은 또 김흥주 씨로부터 권노갑 전 민주당 고문의 사무실 운영비를 대납하도록 하고 인사청탁을 들어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기소된 한광옥(65)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부원장의 혐의에 대해 김흥주가 뇌물로 전달했다는 자금의 조성경위와 그 현금의 포장형태, 자백에 이른 경위를 분명하게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 등 진술에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각종 비리로 금감원에 감사가 집중되고 있던 당시 상황에 비쳐볼 때 김 부원장이 공공연한 장소에서 뇌물을 주고 받았다는 점 또한 이해되지 않아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 부원장은 금감원 비은행검사1국장으로 지내던 2001년 2월 김흥주 씨가 골드상호신용금고 인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신상식 전 금감원 광주지원장을 통해 사과상자로 김 씨의 현금 2억 원을 전달받는 등 2억3천5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김 부원장은 무죄 선고 후 법정을 빠져나오면서 "사필귀정이라고 생각한다"며 "돈을 받은 적이 없다는 실체적 진실을 밝혀준 재판부에 감사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한 전 실장의 혐의에 대해서는 한 전 실장과 김흥주 씨가 친분이 있었다는 것은 사실이고 권 전 고문의 사무실을 마련해준 것도 인정이 되지만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사무실 운영비 대납 시점과 고 이수일 전 국정원 차장의 인사에는 3개월 이상의 시차가 있기 때문에 인사청탁을 했다는 공소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밝혔다.
한 전 실장은 2001년 3월부터 2002년 4월까지 김 씨에게 권 전 고문의 마포구 도화동 사무실 운영비 8천여만 원을 대신 내도록 하는 대가로 공직자 인사청탁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배임, 사기 등으로 기소된 김흥주 씨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사금융알선 등 혐의로 기소된 신상식 전 금감원 광주지원장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