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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카드 '카드깡', 할인업자·가맹점도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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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직원이 법인카드로 '카드깡'을 한 횡령 사건에서 카드할인업자와 가맹점도 함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민사18부는 직원인 김 모 씨의 범행으로 법인카드 결제대금 채무를 졌던 모 건설사가 김 씨와 카드 할인업자 이 모 씨, 가맹점인 한국도로공사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같이 판단하고 공동으로 7억4천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카드할인업체는 김 씨의 배임 행위를 방조했고 한국도로공사는 법인카드가 정당하게 사용되는지 확인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2003년 법인카드로 백화점 상품권이나 한국도로공사 통행카드 등을 대량 구입하는 수법으로 회삿돈을 횡령했고, 건설사측은 법인카드 대금 20억 원을 대신 결제한 뒤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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