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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월부터 대부업 이자율 '연 49%' 이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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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에 적용되는 최고이자율과 또 여신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 상한선을 현행 연 66%에서 49%로 17%포인트 인하하는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재경부가 입법예고했습니다.

재경부는 오는 9월부터 대부업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대부업을 이용할 수 밖에  없는 서민들의 이자부담이 상당부분 줄어들 것이며, 여신전문금융회사와 저축은행 등 제도금융권의 소액신용대출 금리수준도 동반 하락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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