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남의 땅으로 아파트 사업을 제안한 뒤 시행사로부터 5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변호사 이 모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씨는 지난 2004년 서울 화곡동 새마을운동 중앙회 땅 2만9천 제곱미터의 처분 권한을 위임받지 않고, 아파트 사업을 추진해 수익을 나누자고 시행사에 제안해 이행 보증금 명목으로 5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씨는 새마을운동 중앙회 감사를 지낸 전력을 이용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이씨에 대해 증거인멸 우려 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피의자 주장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기각했습니다.
검찰은 대한변호사협회에 이씨의 범죄사실을 통보하고 징계를 의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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