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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발의 기봉이', '마징가 Z' 무단 사용 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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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맨발의 기봉이'가 20년전 음반에 수록된 '마징가 Z'라는 노래를 무단 사용했다며 음반회사가 영화제작사를 상대로 저작권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습니다.

음반사인 신세계음향공업은 지난 88년 제작한 음반에서 개그맨 최양락 씨가 부른 '마징가 Z'를 허락없이 영화에 사용했다며, '맨발의 기봉이' 제작사인 태원에프엔엠을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신세계음향공업은 "통상 영화 제작과정에서 타인의 음반이나 가창을 썼을 경우 사전에 허락을 받고 합당한 대가를 지불했어야 하는데도, 영화사측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으므로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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