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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신고자 불이익 주면 민간회사도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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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내부비리를 신고한 민간 회사 직원도 공무원과 동일한 수준으로 보호받게 됩니다.

국가청렴위원회는 부패방지법 개정안이 어제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민간기업이나 단체에 소속된 신고자가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을 경우 해당 회사나 단체에 과태료나 형사처벌을 내릴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내부신고자에 대해 회사가 불이익을 주는 경우, 앞으로 해당 책임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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