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는 김 모씨 등 서울 YMCA 여성회원 20여명이 여성에게 총회 의결권을 주지 않아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다며 단체 이사들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가입과 탈퇴가 자유로운 비법인 사단의 내부 규범의 운용은 단체의 자율에 맡기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여성 회원들이 총회 의결권과 운영에 관여할 권리를 박탈당한다 해도 경제생활이나 사회생활상의 권리나 법적 이익이 침해당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덧붙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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