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관광부는 여름철 성수기를 맞아 콘도미니엄 불법 회원모집이 극성을 부리고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요망된다고 4일 밝혔다.
문화부는 올해 6월까지 소비자보호원에 콘도 관련 피해가 1천600여 건이 접수돼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파악되며 여름 휴가철을 맞아 피해 규모가 커질 것으로 예상했다.
문화부가 파악한 피해 사례는 회원 가입 후 이용 예약을 하려고 해도 전화가 불통이거나 해당 콘도에 가면 별도 추가요금을 요구하고 객실은 거의 허름한 동네 모텔 수준인 경우 등이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불법 콘도 피해를 방지하고자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으며, 문화부도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관광진흥법에 따라 분양 및 회원모집계획서 내역과 비교해 실제 분양 또는 회원모집 현황을 파악하도록 했다.
한편 문화부는 불법 콘도 사기를 당하지 않으려면 소비자들은 콘도가 위치한 해당 행정관청에 분양 및 회원모집 신청이 돼 있는지와 해당관청이 이를 승인했는지, 승인 내용과 업체가 설명해주는 내용이 동일한지 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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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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