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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감호, 구체적 필요성 있어야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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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신장애 때문에 재범 우려가 있는 피고인이라도 감호상태에서 치료받아야 할 구체적인 필요성이 없다면 치료감호에 처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형사4부는 수십차례 동종전과가 있는데도 절도죄를 범해 1심에서 징역1년과 치료감호가 선고된 여성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 형량을 유지하면서 검찰의 치료감호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치료감호법은 재범의 위험성뿐만 아니라, '감호시설에서 치료할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판단하도록 규정한 만큼 단순히 심신장애를 이유로 감호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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