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회 통과 여부를 놓고 막판까지 난항이 계속됐던 사립학교법 개정안과 로스쿨 법안이 어젯(3일)밤 늦게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보도에 남승모 기자입니다.
<기자>
17대 국회 후반기 최대 쟁점이던 사립학교법 개정안과 로스쿨법안이 막판까지 난항을 거듭한 끝에 결국 6월 임시국회 종료 직전 가까스로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임시국회 내 법안 처리에 합의했던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 통합민주당은 민주노동당의 교육위원회 회의실 점거로 교육위에서의 법안 처리가 불가능해지자 국회의장에게 직권 상정을 요청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학법 재개정에 반대하며 교육위를 점거하고 있던 민주노동당 의원들과 일부 열린우리당 의원 등이 본회의장에 들어와 저지에 나섰지만 법안 처리를 막지는 못했습니다.
이에 앞서 사학법에 대한 당론을 변경하기 위한 열린우리당의 의원총회에서도 일부 의원들이 사학법 당론 변경과 직권상정에 반대하는 바람에 표결을 실시하기도 했습니다.
사학법과 로스쿨법은 결국 의장의 직권 상정에 이어 토론 절차 등을 생략한 채 표결에 부쳐져 임시국회 종료 2분 전 가까스로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앞서 국회는 보험료율을 현행 9%로 유지하는 대신 급여율을 현행 60%에서 내년 50%, 2028년 40%까지 낮추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최대 쟁점 법안이던 국민연금법과 사학법, 로스쿨법을 처리하고 6월 임시국회가 막을 내리면서 9월 정기국회가 열릴 때까지 정치권은 본격적인 대선후보 경선 국면으로 접어들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