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혐의로 기소됐던 유명 개그맨의 전 매니저에게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9부는 2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개그맨 이 모 씨의 전 매니저에게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사건 당시 정황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이 오락가락하고, 함께 강간죄로 고소당했던 개그맨 이 씨도 강간죄가 입증되지 않은 점 등으로 볼 때 성폭행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 등은 지난 2005년 우연히 알게된 여성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번갈아 성폭행을 했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이 씨 등은 성관계를 갖기는 했지만 강제가 아니었다고 주장해 이 씨는 불기소 처분을 받고, 매니저만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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