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대신 주식으로 상속세를 납부할 때 증권거래세도 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특별4부는 아버지로부터 주식을 상속 받아 상속세 일부를 주식으로 납부한 신모 씨 등 2명이 세무서에서 증권거래세를 또 부과하자 2중 과세를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상속세를 현금으로 내기 위해선 주식을 처분하면서 증권거래세를 내야 하는 만큼 세금을 두번 내는 것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신 씨 등은 지난 2003년 아버지에게서 모 보험사 주식 38만여 주씩을 상속받은 뒤 상속세 천 3백억여 원을 주식으로 대납하고 2억여 원씩 증권거래세도 냈지만 세무당국이 주식 평가액을 높여 추가로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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