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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시간 고공농성 끝 '밀린 임금 기어이 받아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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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2일) 저녁 경남 통영에서 한 공사장 인부가 밀린 임금을 내놓으라면서 고공농성을 벌였습니다.

밤사이 들어온 사건사고 소식, 김형주 기자입니다.

<기자>

주상복합 건물 공사장에 세워진 50미터 높이의 크레인 위에 한 남자가 위태롭게 매달려있습니다.

출동한 소방관들이 내려오라 설득해보지만 해가 질 때까지 요지부동입니다.

목수 38살 장 모 씨는 어제 저녁 7시쯤 건설사가 밀린 임금 2천7백만 원 중 절반만 주겠다고 하자 곧바로 고공농성을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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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2시간 동안 크레인 위에서 버티던 장 씨는 잔금을 내놓겠다는 회사 측의 각서를 받고서야 제발로 내려왔습니다.

씨뻘건 불길이 가구점을 집어삼켰습니다.

소방관들이 진화작업을 벌이지만 가구를 땔깜삼아 활활 타오르는 불이 좀처럼 잡히질 않습니다.

서울 내곡동 헌인마을 가구단지에 불이 난 것은 오늘 새벽 0시 반쯤.

가구점 두 곳 모두 66제곱미터를 태워 3천만 원의 재산피해를 내고 30분만에 꺼졌습니다.

오늘 새벽 0시에는 부산 백양터널 근처 도로에서 33살 이 모 씨가 운전하던 컨테이너 차량이 가드레일을 들이 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차에 적재된 컨테이너가 반대편 차로까지 넘어가 맞은 편 가로등과 방음벽을 부쉈고, 달리는 승용차 3대가 파편에 맞아 손상됐습니다

경찰은 컨테이너 운전사 이 씨가 과속으로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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