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보복폭행'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승연 한화 회장에게 징역 1년6개월이 선고됐습니다. 한화 관계자들은 당연히 집행유예인 줄 알고 사복까지 준비했었는데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보도에 김윤수 기자입니다.
<기자>
[김승연/한화그룹 회장 : 저처럼 못난 아비가 다시는 나오지 않았으면 합니다.]
빗나간 자식 사랑에서 비롯된 우발적인 폭행이었다는 김회장의 읍소가 법정에서는 통하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김 회장이 대기업 총수의 지위를 이용해 조직적으로 보복 폭행을 했고, 범행 전 과정을 주도한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또 김 회장이 쇠파이프와 전기충격기를 사용한 점이 인정돼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습니다.
예상 밖의 중형이 선고되자 김 회장은 믿기지 않는다는 듯이 법원 관계자에게 귀엣말로 재차 확인했습니다.
집행유예를 예상하고 사복까지 준비해 온 한화 관계자들도 망연자실한 표정이었습니다.
한화 측은 즉각 항소했습니다.
그러나 경찰 고위층의 외압의혹에 대한 수사가 계속 되고 있는 만큼 향후 수사 과정에서 김 회장의 혐의가 추가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또 법원이 최근 주요 사건의 경우 1심 형량을 되도록 유지하기로 한 만큼 향후 재판 과정도 김 회장에게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