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 세부담은 낮추고 환급금액도 그만큼 적어지도록 근로소득세 간이세액표가 개정됩니다.
재정경제부는 2일 간이세액표상 공제액을 납세자의 실 공제 수준에 근접하도록 조정한 '간이세액표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에따라 부인과 20세 이하 자녀 2명을 거느린 가장이 연간 3천만 원의 근로소득을 올릴 경우 근소세 원천징수세액은 연간 8만4천 원 가량 줄어들게 됩니다.
정부는 7월중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8월부터는 개정된 간이세액표에 따라 근소소득세를 원천징수 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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