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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연 한화 회장에 '징역 1년 6개월' 선고

서울중앙지법 "김 회장이 범행 과정 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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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보복폭행'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김승연 한화 그룹 회장에게 법원이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취재 기자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김정인 기자, (네, 서울중앙지법에 나와있습니다) 자세한 선고 결과 전해주시죠.

<기자>

네, 조금 전인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은 김승연 한화 회장에게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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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김 회장이 우발적으로 폭행했다고 보기 힘들고, 범행 전 과정을 주도한 것으로 보인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한 "김 회장이 청계산에서 쇠파이프와 전기충격기를 사용한 점이 인정된다"면서, "폭행 수단과 방법면에서 법 위반 정도가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이번 사건은 법치주의의 근본을 무시한 사건"이라며 김 회장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실형이 선고되자 김 회장은 낙심한 표정으로 고개를 떨궜고, 법정에서는 한화 관계자들의 탄식이 흘러 나왔습니다.

김 회장 측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현재 보복 폭행 사건의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이어서, 김 회장의 지시 여부 등이 드러날 경우, 범죄 혐의가 추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한편, 검찰은 보복 폭행과 수사 무마 과정에 주도적으로 관여한 혐의로 캐나다로 도피 중인 맘보파 두목 오 모 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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