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과 남용을 막는 비정규직 법이 1일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1일부터 사업자가 기간제 근로자를 2년 넘게 고용할 경우 기간을 정하지 않은 이른바 무기계약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또 3백 명 이상 사업장에서는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이 금지돼 기간제 근로자가 파견 근로자가 같은 일을 하는데도 월급이나 복지 등에서 차별대우를 받을 경우 노동위원회에서 차별 시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정규직 법은 비정규직 가운데 기간제와 파견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며 용역이나 사내하청, 특수고용직 등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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