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을 상습적으로 위반하고 시정명령도 이행하지 않은 건설업체에 대해 검찰 고발과 함께 영업정지 요청이라는 고강도 제재가 내려졌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건설업체 한국도시개발과 전·현직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고 본사 소재지의 관할권자인 경기도지사에게 영업정지 처분을 내려줄 것을 요청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업체는 지난해 8월과 10월 동수원 미디어씨티 공사와 관련해 하도급대금 3억여 원과 지연이자 4천600여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지만 이행하지 않아왔습니다.
또한 지난 3년간 이 업체는 하도급법 위반으로 16차례의 시정명령을 받았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10차례나 고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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