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벽타기 동아리 회원들이 대낮에 서울 도심의 한 빌딩에서 외벽 타기를 하다 과태료를 물게 됐습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암벽타기 동아리 회원인 조모씨 등 3명에게 경범죄처벌법상 `불안감 조성´ 항목을 적용해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한 뒤 귀가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씨 등은 오늘 오후 1시쯤 서울 종로구 종로타워에서 로프를 이용해 건물 외벽을 타다 출동한 경찰의 제지를 받고 35분만에 지상으로 내려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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