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또다른 쟁점 법안이었던 국민연금법은 오늘(29일)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본회의 통과도 무난할 것으로 보여, 지금처럼 내고 덜 받는 방식으로 국민연금 제도가 바뀔 전망입니다.
계속해서, 남승모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회와 속개를 반복하며 4시간 넘게 협상을 벌인 끝에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은 현행 9%인 보험료율을 그대로 두는 대신, 소득의 60%로 돼 있는 급여율을 내년에 50%로 낮추는 것을 시작으로 해마다 0.5% 포인트씩 내려 2028년에는 40%까지 낮추도록 했습니다.
국민연금과의 연관성을 고려해 지난 4월 통과된 기초노령연금법도 함께 개정했습니다.
개정안은 내년 하반기부터 가입자 평균소득의 5%를 지급하되 2028년 10%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또 지급 대상자도 내년 하반기에는 65세 이상 노인의 60%로 하고 후년부터는 70%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다만 개정안이 시행되는 내년 7월 이전에는 임시로 70세 이상 노인들 가운데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가입자 평균소득의 5%가 지급됩니다.
또 부부가 모두 기초노령연금을 받는 경우 현재 지급액에서 각각 16.5%씩 깎던 것을 20%씩 깎도록 했습니다.
다만 지급액의 상향조정 시기와 방법, 재원마련대책, 또 기초노령연금과 국민연금의 통합 등은 내년 1월 국회에 연금제도개선위원회를 설치해서 논의하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