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이번 비정규직법은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보호하겠다는 게 입법 취지지만, 그러나 보신 것처럼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상당수의 중소기업이 어떻게 할 지 갈피를 못잡고 있어서 정착까지는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남정민 기자입니다.
<기자>
모레(1일)부터 시행되는 비정규직 법안은 기간제 근로자를 2년 이상 고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돼 있습니다.
또 임금과 근로시간, 후생복지 분야도 정규직과 차별할 수 없게 됩니다.
기업들은 이 법안의 시행을 앞두고 크게 3가지 움직임을 보여왔습니다.
먼저, 비정규직 사원을 대량으로 해고하려는 움직임인데요.
기존의 비정규직 직원을 해고하고, 그 자리에 용역직 직원을 고용하는 방식입니다.
한 달째 시위가 이어지고 있는 뉴코아 같은 몇몇 유통업체, 또 KTX가 이 경우에 해당합니다.
반면 대기업들은 정규직화를 하는 쪽으로 문제를 풀어가고 있습니다.
신세계와 롯데마트, 홈플러스, LG텔레콤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우리은행이나 현대차의 경우처럼 비정규직을 별도 직군화하는 방식도 나타났는데요.
정규직으로 전환해서 고용은 보장해주되 임금이나 근로조건은 기존 상태로 묶어뒀다고 해서 비정규직도 정규직도 아닌 '중규직'이라는 신조어를 낳기도 했습니다.
오는 8월까지 정규직화하는 근로자수는 기업에서 만 3천여 명, 공공부문에서는 7만 천여 명 정도로 전체의 1.5% 수준입니다.
[은수미/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하기도 힘들고 원래 보호하고자 했던 취약한 계층들이 사실은 보호를 받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 비정규직 직원은 전체 근로자의 35%인 5백45만 명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90%는 자금사정이 열악한 중소기업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기업들은 정규직화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2년 뒤에나 고민해보겠다며 문제 해결을 미루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비정규직 보호라는 당초의 입법 취지가 왜곡되지 않도록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