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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개정안, 국회 복지위 통과

한나라당, 사학법 재개정안 우리당 입장 수용…회기내 처리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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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논란을 거듭해온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오늘(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사립학교법 재개정안도 한나라당의 태도 변화로 통과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주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늘(29일) 오전 법원심사소회의에 이어 오늘 오후 3시에 전체 회의를 열어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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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보험료율을 현행 9%로 유지하는 대신 급여율은 지금의 60%에서 내년에 50%로 낮추는 것을 시작으로 다음해부터는 매년 0.5%포인트씩 내려 오는 2028년 40%까지 낮추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수급 대상자의 범위를 놓고 막판 논란을 빚었던 기초노령연금법 개정안도 처리됐습니다.

지급액을 현행 가입자 평균 소득의 5%에서 오는 2028년까지 10%로 단계적으로 인상하되, 2009년부터는 65세 이상 노인의 70%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국민연금법 개정안과 기초노령연금법 개정안은 다음달 3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이 대치를 거듭해온 사립학교법 재개정안도 6월 임시 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김형오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오늘 오후에 기자회견을 자청해 "한나라당은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 사학법 재개정안을 처리할 것이며 핵심 쟁점이었던 개방형 이사추천위원회 구성 비율을 열린우리당 안대로 수용할 의사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따라 개방형 이사추천위원회 구성은 열린우리당 안대로 전체 인원은 홀수로 하되, 학교위원회나 대학평의회가 전체 인원의 과반을 추천하는 내용으로 합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나라당은 또 로스쿨 도입 법안의 처리문제도 국회 교육위원들에게 전권을 위임하겠다고 밝혀 이번 국회에서 교육위원회 통과는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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