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대로 내고 덜 받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우여곡절 끝에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은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양당 원내대표 간 합의에 따라 이날 오전과 오후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열어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의결, 법사위로 넘기기로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다음달 2일 법사위를 거쳐 3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2003년부터 계속된 국민연금법 개정 논란이 5년만에 마무리되는 셈이다.
개정안의 핵심은 보험료는 내던대로 내고 연금은 덜 받는 것이다.
2050년도 노인인구가 37.3%로 세계 최고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현행 제도를 유지할 경우 연금 지급을 위한 잠재부채가 하루 800억 원씩, 연간 30조 원이 쌓일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이 같은 방향의 개혁이 불가피하다는 게 보건복지부의 얘기다.
개정안에 따라 보험료율은 현행대로 9%로 유지되는 대신 급여율은 현재의 60%에서 내년에는 50%로, 2009년부터는 매년 0.5%포인트씩 줄어 2028년에는 40%로 낮아진다.
대신 내년부터 도입돼 전체 노인의 60%에게 매달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월 평균소득의 5%를 지급하는 기초노령연금 지급액이 2028년까지 10%까지 인상된다.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범위를 60%에서 70%로 확대하는 부분과 이를 시행하는 연도에 대해서는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이 현재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안이 확정되면 2028년부터 연금 급여율은 기초노령연금액 인상분을 포함해도 최소 10%에서 최대 20% 감소하게 된다.
기초노령연금 수급대상자의 경우 노령연금 급여율이 10% 높아지므로 전체 급여율은 현행 60%에서 50%가 되지만 노령연금 수급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는 현행 60%에서 40%로 3분의1이 줄어드는 것이다
예를 들어 매달 200만 원을 버는 소득자의 경우 내년에 국민연금에 가입, 20년간 보험료를 내면 기존 체계 하에서는 월 18만 원(근로자는 회사가 절반 부담)의 보험료를 내고 월 54만 원을 받는다.
하지만 개정안대로라면 연금액이 36만 원으로 대폭 줄어든다.
이는 임금 상승이나 물가 상승 등을 고려하지 않는 현재 기준의 단순 계산법이 적용된 것이다.
기초노령연금 수급대상자는 급여율이 10%로 인상될 경우 18만 원 정도를 더 받을 수 있다.
월 100만 원 소득자의 경우 수급액이 49만 원에서 33만 원으로 줄어들게 돼 정부로부터 생계비 지원을 받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보다 더 적어지는 폐단도 발생할 수 있다.
이 부분은 반드시 해결해야할 과제다.
저소득층이 연금을 내지 않고 기초생활보장 쪽을 택할 수 있어 연금 제도에 큰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개정될 연금 급여 체계는 기존 가입자의 과거 가입 기간에까지 소급 적용되지는 않는다.
지금까지 가입 기간에는 현행 제도가 적용되고 앞으로의 가입 기간에는 바뀐 제도가 각각 적용되는 것이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