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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개정안, 6월 국회에서 통과될 듯

사학법·로스쿨법은 6월 국회 처리 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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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대로 내고 덜 받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2003년부터 9년째 이어온 국민연금법 개정 논란이 마무리 되면서 연금 재정의 장기 안정화를 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주영진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는 조금전인 오늘(29일) 오전 10시부터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개정안이 소위를 통과하면 오늘 안에 전체회의를 열어 개정안을 처리해 법사위로 넘길 예정입니다.

개정안은 보험료율을 현행 9%로 유지하는 대신 급여 대체율을 현행 60%에서 2008년에는 50%로 낮추고 2009년부터는 매년 0.5% 포인트씩 내려 2028년에 40%까지 하향조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논란이 돼온 기초노령연금 수급자의 범위는 현행 전체 노인의 60%에서 70%로 확대하는 쪽으로 양당이 합의점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은 물론 새로 출범한 통합민주당도 국민연금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주장하고 있어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다음달 3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2003년부터 시작된 국민연금법 개정 논란은 5년만인 이번 임시 국회에서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은 그러나 최대 쟁점현안인 사립학교법 재개정과 로스쿨법 처리를 놓고는 접점을 찾지 못한 채 공방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양당은 오늘 비공식 원내대표 접촉을 통해 두 법안의 처리방안을 협의할 예정이지만 서로의 입장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어 회기 내 처리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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