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이 육영재단의 파행 운영을 이유로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의 여동생인 박근령 이사장을 해임한 것은 정당하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특별6부는 육영재단이 서울시 성동교육청을 상대로 이사장 승인 취소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재단측 항소를 기각해, 원심대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박근령 이사장이 육영재단을 운영하면서, 미승인 임대수익 사업을 하고, 여비 등을 부적정하게 지출한 것은 이사장 승인을 취소할 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성동교육청은 지난 2004년 법령과 정관 위반 사항을 시정하라는 요구를 재단측이 받아들이지 않자 박근령 이사장의 취임 승인을 취소했고, 재단측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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