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는 헌법재판소가 재외국민 선거권을 제한한 현행 선거법에 대해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데 대해, 앞으로 국회 입법과정을 지켜보며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그러나 참정권의 행사 범위에 대해서는 일시적인 체류자와 영주권자간 형평성의 문제는 좀 더 신중하게 검토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현재 유학생과 주재원 등 단기체류자는 120만 명 정도이며, 영주권자를 포함한 장기체류자는 약 170만 명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외교부 관계자는 국회에서 법이 통과되면 실제 시행에는 6개월 정도 준비 기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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