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LIVE

'유전 의혹' 김세호 전 차관 항소심서 무죄


Google 즐겨찾기에 SBS뉴스 추가
동영상 표시하기

서울고법 형사5부는 전문기관의 분석을 무시한 채 러시아 유전사업에 참여했다가 철도공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된 김세호 전 건설교통부 차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신광순 전 철도재단 이사장에게도 무죄를 선고했으나 왕영용 전 철도공사 본부장은 1심과 같이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뒤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철도청장이던 김 전 차관은 유전사업과 관련해 '사업을 잘 검토하라'는 원론적인 지시만 내렸을 뿐 왕 씨 등과 공모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광고
광고 영역
광고
오늘의 숏뉴스
숏뉴스를 불러오지 못했습니다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광고
광고
광고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