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음란사진을 공유하고 상대를 맞바꿔 성관계를 하도록 주선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39살 유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경찰은 또 이 사이트에 아내나 애인의 나체사진 등을 올리고 공유한 혐의로 회사원 29살 김모 씨 등 53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유 씨는 지난 2005년 9월부터 최근까지 인터넷 음란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회원 만여 명을 모집한 뒤, 김 씨 등 유료회원 850여 명에게 회원비 8천 5백여만 원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