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LIVE

행정자치부 "민원 지연처리하면 보상"


Google 즐겨찾기에 SBS뉴스 추가
동영상 표시하기

행정자치부는 오는 7월부터 기한내에 처리하지 못한 지연 민원에 대해 보상하는 고객보상제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인터넷 민원은 7일, 우편·방문 민원은 14일 안에 처리한다는 게 행자부의 방침인데 이 기간 안에 처리하지 못한 민원에 대해서는 사과문과 함께 보상 차원에서 5천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이나 지하철 승차권을 주기로 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광고
광고 영역
광고
오늘의 숏뉴스
숏뉴스를 불러오지 못했습니다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광고
광고
광고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