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재외국민들에게 선거권을 제한한 현행법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내년 말까지 해당 법을 개정하라고 결정했습니다.
김윤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헌법재판소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재외국민들에게 선거권을 주지 않은 현행 공직선거법과 주민투표법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주민등록이 돼 있는 지 여부만 따져 투표권을 부여하는 규정이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것입니다.
지난 99년 '재외국민의 선거권 제한'이 합헌 결정을 받은 지 8년 만에 판례가 바뀌었습니다.
현행 대통령과 국회의원 선거권, 지방선거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국민투표권 등이 헌법불합치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헌재는 다만 해당 조항이 즉시 효력을 상실하면, 다가올 17대 대통령 선거와 18대 국회의원 선거 등이 제대로 치러지기 어렵다며 법 개정 시한을 내년 12월 31일까지로 유예했습니다.
헌법 불합치는 해당 조항의 위헌성을 인정하면서도, 법적 공백을 막기 위해 법 개정 때까지는 효력을 유지하는 결정입니다.
이번 결정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국외 체류자와 외국 영주권자 등 3백만 명 정도에게 선거권이 부여됩니다.
그러나 이런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6월 국회에서 처리되기는 힘든 상황이어서 올 연말 대선에 적용되기는 어려울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