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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 보상 어떻게? "항공사 책임 따진다"

보험금 및 여행사 보상금 지급…항공사 과실 여부에 따라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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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탑승객들이 모두 숨진 것으로 밝혀짐에 따라 향후 피해보상 절차가 어떻게 될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남정민 기자입니다.

<기자>

추락사고로 숨진 한국인 탑승객들은 세 가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 여행 출발 전 가입한 여행자 보험에서 1인당 1억 원의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여행사인 하나투어측도 유족들과의 협의를 거쳐 보상금을 지급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고 항공사인 PMT항공과의 보상 절차는 다소 복잡한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캄보디아가 가입한 헤이그 항공협약은 항공사고의 경우, 사망자 기준으로 1인당 2만 5천 달러씩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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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대부분 추가보상 액수를 놓고 법적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항공업계 관계자 : 사실 금액 자체는 실망스러운 수준이 나올 수 밖에 없는데, 결국 소송으로 간다거나 할 수밖에 없죠.]

법정 다툼으로 갈 경우 사고 항공사가 우리나라에 영업소를 두고 있어 국내에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항공사측 과실 여부도 보상금 산정의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지난 2002년 경남 김해에서 발생한 중국항공기 추락 사고는 '조종사의 무리한 운항으로 빚어진 참사'라고 밝혀지면서 백66명의 피해자들이 피해액 전액을 보상받았습니다.

[PMT항공사 직원 : (보상 내용을) 본사에 의뢰해 놓은 상태입니다. 보험 관련해서. 사고원인이 기체결함인지, 기상악화인지 저희도 모르니까...]

이번 추락 사고와 관련해서도 캄보디아 공항 관제탑이 항공기 실종 직전 고도가 너무 낮다고 경고한 것으로 확인돼, 항공사측의 보상금액이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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