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학교 설립과 학력 인정 기준이 완화돼 제도권 밖에 있는 미인가 교육시설이 양성화되는 길이 열렸습니다.
교육부는 대안학교 학력인정 기준 완화 방안 등을 골자로 한 대안학교 설립 운영에 관한 규정안을 28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규정에 따르면 대안학교 설립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는 과정에 대안교육 관련 전문가가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해서 미인가 시설이 대안학교로 보다 쉽게 전환할 수 있게 됐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