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대국회, 대국민 담화를 통해 국회에 계류돼 있는 민생 개혁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면서 "7월 임시국회를 소집해서라도 밀린 법안을 처리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현재 국회에 2백 32건의 법률안이 계류돼 있다며, 국민연금법, 임대주택법 등 민생법안들과 로스쿨법과 방송통신위원회 설립법, 그리고 대통령 후보의 후원회 허용을 담은 정치자금법 등 개혁법안의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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