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시험 문제가 어려워 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공인중개사시험 불합격자들이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이 2년여 만에 원고 패소로 끝났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1부는 공인중개사 시험 불합격자들이 정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집단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으며 상고도 이뤄지지 않아 정부의 승리로 종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문제의 난이도가 높기는 했지만 출제권자의 재량권을 벗어나지 않았다는 것을 원고 패소의 이유로 들었습니다.
지난 2004년 11월 실시한 제 15회 공인중개사 시험이 합격자가 6%에 그칠 만큼 너무 어렵게 출제되자 불합격자 가운데 5200여 명이 정신적 고통을 당했다며 1인당 3백만 원씩 모두 157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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