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미국 워싱턴의 판사가 잃어버린 바지 한벌값으로 한인 세탁소 주인을 상대로 5백억 원을 물어내라는 소송을 제기해 물의를 빌었는데, 법원의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한푼도 물어줄 필요없다는 겁니다. 당연한 판결이죠.
워싱턴 원일희 특파원입니다.
<기자>
워싱턴 DC 지방법원의 주디스 바트노프 판사는 5백억 원대 바지 소송에서 피고인 한인 세탁소 주인의 승소를 판결했습니다.
피고 정 씨가 내건 고객 만족보장 광고문은 소비자 보호법 위반이 아니기 때문에 원고에게 한푼도 줄 필요가 없고 소송비용도 원고 부담이란 내용입니다.
[정 씨 변호사 : 본질적으로 판사는 상식이 비이성보다 우위라고 판정했습니다. 정의가 실현된 것입니다.]
정 씨는 판결내용에 만족하지만 허탈한 심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정진만 씨/세탁소 주인 : 이기고 지고를 떠나 상처밖에 남은게 없어요. 개인적으로 저는 용서했어요.]
[정 씨 부인 : 왜 여기까지 왔는지, 너무 허탈한 마음밖에 없어요. 지금 내가 이겨서 기쁘고, 너무 좋다, 이런 생각이 안들어요.]
소송에서 진 피어슨 판사는 임박한 판사 재임명에서 탈락할 것이 유력하다고 미 언론은 보도했습니다.
원고 피어슨 판사는 반응을 보이지 않았지만, 판결내용에 불복해 30일 안에 항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정 씨 변호사측은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