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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노인에게 월 9만원 노령연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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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내년부터 저소득 노인들에게 매월 9만원 정도의 연금이 지원됩니다. 자녀들이 부자라도 노인 자신의 소득이 낮으면 연금혜택을 받게 됩니다.

정호선 기자입니다.

<기자>

내년 1월부터 노령연금을 받는 대상은 70세 이상 노인 190만명 입니다.

7월부터는  65세 이상 110만명이 더해져 300만명 정도가 한달에 9만원 가량의 연금을 받게 됩니다.

연간 소요예산은 2조 3천억 원 정도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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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지급대상은 한 달 소득 수준이 40-60만원 정도의 노인들입니다.

산정기준에는 근로, 사업, 임대, 연금 등의 소득과 토지, 주택, 예적금, 회원권 등 각종 재산이 모두 포함됩니다.

다만 노령연금을 지급할때 자녀의 경제능력은 보지 않습니다.

현행 소득보전 복지제도 가운데 자녀의 부양능력을 보지 않는 것은 이 제도가 처음입니다.

때문에 부양 기피나 형평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김진수/연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오히려 자녀로부터 도움을 받지만 그 분들은 더 받을 수 있게 되고 그렇지 못한 분은 오히려 도태되는 이런 문제에 대한 것은 고려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연금제도의 다른 한 축인 국민연금법안의 개혁 없이,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 기초노령연금만 먼저 실시됨으로써 혼란과 부담은 더 커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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