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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금 아까워'…교수가 성폭행 여성 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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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피해여성을 협박해 자신이 준 합의금 가운데 일부를 되받아낸 혐의로 전 대학교수 이 모씨를 검찰이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모 전문대 교수로 재직 중이던 이 씨는 지난 5월 김 모씨를 성폭행한 뒤 합의금으로 8천만원을 줬다가 '김씨 가족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해 1천 500만 원을 되돌려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조사에서 이 씨는 '성폭행 피해자에게 너무 많은 돈을 줬다'는 생각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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