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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금 아까워'…교수가 성폭행 여성 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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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는 성폭행을 한 여성을 협박해 자신이 준 합의금 가운데 일부를 다시 받아낸 혐의로 전 대학교수 이 모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모 전문대 교수로 재직 중이던 이씨는 지난 5월 평소 알고 지내던 김 모씨를 성폭행한 뒤 합의금으로 8천만원을 줬다가 '가족에게 알리겠다'고 김씨를 협박해 천500만원을 되돌려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씨는 김씨가 자신의 피해사실을 가족에게 알리고 더 이상 돈을 달라는 요구를 거부하자 김씨 가족의 직장에 찾아가 행패를 부린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조사결과 이씨는 '성폭행 피해자에게 너무 많은 돈을 줬다'는 생각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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