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바지 한벌을 잃어버린 댓가로 5백억 원을 배상하라' 이 미국 워싱턴에서 벌어진 이 희대의 '바지'소송의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소송을 당한 한인 세탁소 주인이 원고인 판사에게 한푼도 물어주지 말라는, 한푼도 물어줄 필요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워싱턴 원일희 특파원입니다.
<기자>
워싱턴 DC 지방법원의 주디스 바트노프 판사는 로이 피어슨 판사가 한국인 세탁업자 정진만 씨를 상대로 낸 5백억 원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 정 씨의 승소를 판결했습니다.
[매닝 변호사/정 씨 변호사 : 판사는 피고 완전 승소와 원고 소송 부담을 판결했습니다. 피어슨 판사는 정 씨의 소송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피고 정씨는 원고 피어슨 판사에게 한푼도 물어줄 필요가 없으며 소송비용도 원고 부담이란 판결입니다.
[매닝 변호사/정 씨 변호사 : 본질적으로 판사는 상식이 비이성 우위라고 판정했습니다. 정의가 실현된 것입니다.]
정 씨가 세탁소에 내건 '고객 만족 보장'이란 광고문이 소비자 보호법을 위반했다는 피어슨 판사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시민단체는 즉각 환영 논평을 냈습니다.
[빌 슐츠/미 사법정의위원회 : 사법정의 측면에서나. 잘못된 소송의 희생자 측면에서 판사가 현명하게 판결했습니다.]
정 씨가 그동안 당한 피해를 도와주기 위한 모금운동도 시작됐습니다.
소송에서 진 피어슨 판사는 임박한 판사 재임명에서 탈락할 것이 유력하다고 미국 언론은 전망했습니다.
원고 피어슨 판사는 판결내용에 불복해 30일 안에 항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정 씨 변호사측은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