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금융정보분석원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비자금으로 추정된다며 검찰에 통보한 현금 41억 원의 출처를 확인하기 위해 검찰이 계좌 추적에 착수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는 최근 전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씨에 대한 계좌 추적 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아 재경부에서 통보한 41억 원의 출처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 자금이 전 전 대통령에게 증여받은 돈의 일부로 드러날 경우 강제 추징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 전 대통령은 2천2백여억 원의 추징금 중 현재까지 314억여 원만 납부했으며 추징 시효는 오는 2009년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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