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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불륜 경찰관 '품위손상' 해임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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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간 다른 여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는 등 품위 유지 의무를 어긴 경찰관의 해임 처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파출소장 출신인 김 모 씨가 모 지방검찰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이같이 판단해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경찰공무원은 일반 공무원보다 고도의 청렴성과 공정성이 요구되는 만큼 김 씨의 행위는 경찰관으로서 품위를 크게 손상시킨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여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유흥주점에서 내기 도박을 한 사실 등이 적발돼 해임 처분을 받자 소송을 냈고, 1,2심 재판부는 해임 처분은 지나치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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