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음주 운전인 줄 알면서 그 차량에 같이 탔다면 앞으로 그 동승자도 음주 운전자와 똑같은 처벌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박정무 기자입니다.
<기자>
열린 우리당 이상민 의원 등 여야 의원 20여명이 오늘(25일) 국회에 제출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입니다.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음주 운전 차량의 동승자 처벌부분.
음주 운전 차량을 알고 동승한 사람도 방조 책임을 물어 음주 운전자와 똑같은 처벌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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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음주사고 운전자의 95%는 사고 당시 동승자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음주 운전 적발기준도 대폭 엄격해집니다.
현재는 혈중알코올농도 0.05%가 단속기준이지만 추진하는 개정안은 0.03%로 강화됩니다.
0.03% 는 일반인이 소주 한잔을 마시고 음주측정을 했을 때 나오는 수준입니다.
[이상민/열린우리당 의원 : 음주운전은 본인의 생명은 물론 무고한 일반 시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 범죄여서 이를 척결하기 위해 만든 법안입니다.]
이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음주 운전자들의 설 땅은 더욱 좁아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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