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순찰차로 아이를 친 뒤 제대로 응급처치를 하지 않은 채 이에 항의하는 아이 아버지를 오히려 형사 입건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서경찰서 소속 한 지구대에 근무하는 최모, 이 모 경사는 11일 오후 11시30분께 강서구 화곡동 골목길에서 순찰차 뒷좌석에 술에 취한 부부를 태우고 가다 A(4)양을 앞범퍼로 치었다.
사고가 나자 조수석에 앉아있던 이 경사는 차에서 내려 A양 상태를 확인했지만 주변에 있던 A양 아버지 등 마을 주민들이 순찰차를 둘러싸고 항의하는 과정에서 A양 병원 이송이 늦어졌다.
또 주민 항의과정에서 최 경사는 A양 아버지가 팔을 붙잡자 A양 병원 이송뒤 아버지를 공무집행 방해혐의로 입건해 경찰서 형사계에 넘기려 했지만 "피해자 보호자가 항의하는 것을 공무집행방해로 보긴 어렵다"는 이유로 입건이 반려됐다.
최 경사는 A양 아버지에게 당시 상황에 대해 사과했으며 A양 아버지도 더 이상 문제를 삼지 않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서경찰서 관계자는 "A양 병원이송이 늦어졌지만 이송을 하지 않으려 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며 "주민항의로 순찰차가 움직이기 어려워 지구대에 있던 사복경찰관들을 불러 사고발생 30분 후 병원으로 A양을 이송했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A양 아버지를 입건하려했던 최 경사에 대해서는 부적절한 업무처리 부분이 있는 만큼 사과를 하도록 했다"며 "A양 아버지도 사과를 받아들여 현재로서는 문제삼을 부분은 없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