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통합법에 규정된 투자자 보호장치가 주로 투자자의 재산이 아닌 권리를 보호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한국금융연구원 김동환 연구위원은 자통법에는 고의나 과실로 설명의무를 소홀히 해 손해가 발생할 경우, 금융투자회사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투자자의 권리를 보장하자는 것이지 투자자의 재산을 보호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김 연구위원은 설명의무는 간단한 요식행위로 이행될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 같은 법정 분쟁이 일어난다면 금융투자회사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경우는 매우 드물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보호기금을 설치해 금융투자회사의 위법행위나 잘못된 투자자문, 자산운용실패 등으로부터 투자자의 재산을 일정 부문 보호해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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