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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여론조사 '결과만 퍼나르기'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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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결과를 여러 사람에게 알릴 때 조사방법이나 표본 크기 등 부수적 내용을 언급하지 않고 결과만을 공표한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민들에게 유리한 여론조사 결과만을 문자메시지로 발송한 혐의로 기소된 김도현 서울 강서구청장의 아들, 김 모 씨에게 벌금 백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선거관련 여론조사와 관련해, 객관성과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규정은, 여론조사를 처음 공표·보도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이를 인용하는 사람들에게도 적용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김도현 후보의 사무실에서 선거구민 천5백명에게, 후보자들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만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전송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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