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법원장 이주흥)은 다음달 30일부터 8월 11일까지 2주간 휴정제도를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휴정제도는 휴가철에 사건 당사자는 물론 판사 및 변호사, 공판검사, 국가소송 수행자 등이 휴가를 제대로 못 가게 됨에 따라 시기를 정해 일제히 재판을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이 기간에는 민사·가사사건의 변론기일 및 변론 준비기일, 조정·화해기일과 불구속 피고인의 형사재판, 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공판, 기타 긴급하지 않은 재판 기일 등이 열리지 않는다.
그러나 민사·가사·행정사건의 가압류 및 가처분 심문 기일이나 구속 피고인의 형사 재판 기일, 영장실질심사, 체포 및 구속적부심 심문 기일 등은 휴정기간에도 진행된다.
법원은 휴정기간 중 휴가일을 뺀 시기에 재판부가 장기미제 사건이나 법리 및 사실관계가 복잡한 사건 등을 검토하도록 권고했다.
서울행정법원도 다음달 30일부터 8월 10일까지 휴정제를 실시한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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