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로 예정된 금속노조의 총파업 방침에 대해 현대차 노조가 노조 간부들만 파업에 참여하기로 방침을 정하자 금속노조 현대차 지부가 이를 철회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현대차지부는 공문을 통해 "금속노조 대의원대회에서 결정된 총파업 방침을 지부 산하 위원회가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며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금속노조의 공식 의결기구인 대의원 대회의 결정을 따르지 않을 경우 노조 규약에 따라 산하 지부에 대한 징계도 가능해 정비위원회 노조 집행부가 집행부의 결정을 따를 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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